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지역의 1978년 말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4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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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지역의 1978년 말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당시 배율이 없으면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시가표준액 비율로 환산한다.

1978년 중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1978.12.31 이전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당시 배율이 없으면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시가표준액 비율로 환산한다. 양도 시 일반지역이면 양도·취득가액은 각 시점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시에는 특정지역이지만 취득 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1978년 중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1978.12.31 이전 취득가액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78년 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바 있었던 지역에 대한 1978.12.31 이전 취득가액 산정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양도 시 시가표준액에 취득 시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시 특정지역으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산정, 또는 기히 1978년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바 있었던 지역에 대한 1978.12.31 이전 취득가액 산정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다응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것임.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시 시가표준액양도시 시가표준액

2. 또한 양도시 일반지역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가액은 취득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78년 중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1978.12.31 이전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양도시 특정지역으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산정, 또는 기히 1978년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바 있었던 지역에 대한 1978.12.31 이전 취득가액 산정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다응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것임.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시 시가표준액양도시 시가표준액

2. 또한 양도시 일반지역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가액은 취득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30 (<time datetime="1990-04-04">1990.04.04</time> 회신), "특정지역의 1978년 말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97)
원 제목
1978년 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1978.12.31이전 취득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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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