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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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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산식의 분모인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1990.1.1부터 1990.8.30까지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1부터 1990.8.30까지 사이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1990.1.1부터 1990.8.30까지 사이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1990.1.1부터 1990.8.30까지 사이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산식 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회답
1990.1.1부터 1990.8.30까지 사이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7항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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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74 (1998.06.15 회신), "직전 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48)
- 원 제목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