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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1990.08.30 이전에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01월 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 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01월 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 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무엇이며,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보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함.
2. 이 경우 동 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1988년 이후 매년 01월 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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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01 (1998.10.30 회신), "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17)
- 원 제목
- 1990.08.30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