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 - 200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국세기본법상 시효의 중단과 정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52
감액 경정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감액 경정에 따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감액 경정결정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로 장애자공제를 받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53
계좌 압류가 계속되면 징수권 시효도 중단되는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5년이 지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54
무재산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국세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
국세기본 - 2002.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 결손처분 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물었다.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55
압류할 재산이 없는 수색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국세기본 - 200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할 재산이 없어 수색조서를 통지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물었다.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하지 못해도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하기 위한 수색이어야 한다.
56
법인세·소득세 불복은 언제까지 제기하나?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 회신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부과권이 소멸하지만 일부 불복 확정 후에는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57
결손처분과 징수권 시효의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귀하가 질의한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 - 200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한 관련 법령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을 붙임으로 보낸다고 회답했다. 붙임 법령의 명칭이나 조문 및 구체적인 해석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8
결손처분 뒤 다른 재산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 과세처분된 국세 중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한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다른 재산 발견 시 처리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압류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결손처분을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국세징수권 시효 완성 후 체납처분이 가능한가? 국가의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결손처분은 하였더라도 그 처분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추후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징수권은 행사 가능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후에는 새로 진행하며 압류 가능 여부는 법정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압류 해제 후 소멸시효는 언제 진행되나?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재산의 압류 해제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따라서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61
결손처분한 체납세액도 재산을 발견하면 징수하는가?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금액은 미납국세 총액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하여 과거 미납국세를 낼 때 총액과 결손처분 후 금액 중 무엇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후에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이는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적용되며 재산 취득시점은 관계없다.
62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 27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물었다. 해당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며 징수권 소멸시효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고 소멸시효는 제27조에 따른다.
63
독촉으로 중단된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가나?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으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재진행 시점과 완성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독촉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그때부터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 내 발부한 1회의 독촉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무재산 수색은 징수권 시효를 중단시키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국세기본 - 2001.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한 수색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압류할 재산이 없어도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3자의 주거 등을 수색했다면 그 취지를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65
주식소각 후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 남나?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 후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지 물었다.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한다.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한다.
66
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불복청구가 가능한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와 세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 중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불복청구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가 불복청구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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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으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는가?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와 시효 재진행 시점을 물었다. 중단된 시효는 독촉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 후 15일 안에 발부한 1회의 독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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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자도 장기 출국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결손처분된 자라도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결손사실증명서류로는 대신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자가 외국 이주나 1년 초과 체류를 위해 출국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결손처분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결손사실증명서류로 대신할 수 없다.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고 압류를 위한 수색 착수 때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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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체납액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미치므로 비록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가능한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이 없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의 효력은 압류해제 시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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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중단되면 국세징수권 시효는 다시 진행하나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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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된 체납액도 조세채권으로 남나?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사후관리 상태의 조세채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내부적인 행정조치일 뿐이지 결코 대외적으로 조세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닌 것으로 당해 결손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까지 조세채권으로서 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체납액이 국가의 조세채권으로 계속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은 내부적 행정조치일 뿐 채권 포기가 아니므로 결손액은 소멸시효까지 유효하다. 부분결손 여부는 해당 관서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결손처분 후 5년이면 체납국세가 소멸하나?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함
국세기본 - 2000.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체납국세가 소멸하는지를 물었다.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 결손처분 뒤에도 통합전산망을 통해 환가충당할 재산을 찾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73
결손처분 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다시 압류하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국세기본 - 2000.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이면 재산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1996년 12월 30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후에는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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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면 납부의무가 없어지나? 1996년 12월 30일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국세기본 - 2000.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납부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1996년 12월 30일 이후에는 결손처분을 해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 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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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0.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취소 후 체납처분할 수 있다. 1996.12.30. 이후에는 재산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76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세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소멸시효 기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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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1996.12.30 이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과 관계없이 재산이 발견되면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결손처분의 취소 및 체납처분이 가능하며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당시 존재하는 재산을
국세기본 - 199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일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6.12.30. 이후 처분은 시효 완성 전까지 가능하고, 그 이전 처분은 당시 존재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만 가능하다. 1996.12.29. 이전 처분에서는 결손처분 당시 발견되지 않은 은닉재산이어야 한다.
78
양도세 고지 후 징수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있은 경우에,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8.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와 결손처분 등의 효력을 물었다. 중단·정지 사유가 없다면 납부기한부터 5년이 지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납부의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이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79
결손처분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결손처분일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함
국세기본 - 1999.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으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를 물었다. 1996.12.30. 이후에는 결손처분해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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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하면 체납세액 납부의무가 사라지나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결손처분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일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아 새 재산을 취득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액을 납부하면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납부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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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후 압류에도 중단효력이 있는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수색등이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9.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교부청구·압류·수색이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져야 중단효력이 있고, 완성 후에는 효력이 없다. 결손처분이 시효 완성 전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2
압류 후 생긴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이나 유가증권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이후 발생한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압류의 유효한 존속이 소멸시효 중단의 조건이다.
83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이나 유가증권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를 물었다.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미친다.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이어야 한다.
84
제2차납세자의 시효중단은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나? 제2차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물었다. 그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미치지 않는다. 주된 납세자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85
시효가 지난 뒤 점유한 출자증권 압류는 유효한가? 출자증권을 압류함에있어 점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인도 요구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 - 1998.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 없이 압류한 출자증권을 소멸시효 경과 후 인도받은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뒤 점유했다면 압류 효력이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발행한 출자증권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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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가세 징수권 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임
국세기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할 때 국세징수권 시효 기산일을 묻는다. 고지세액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면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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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미송달·독촉 없는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나? 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
국세기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거나 독촉절차가 없는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을 물었다. 미송달 고지서에 기인한 압류는 효력이 없지만 독촉 없는 압류는 취소 전까지 시효를 중단한다. 독촉 없는 압류는 적법절차에 따라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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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국세기본 - 199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물었다.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기간은 국가가 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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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없이 한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의 경우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지 물었다.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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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방위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고, 이 경우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날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물었다. 환급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국세기본법 제52조 각 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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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나? 체납자 명의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음
국세기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압류처분이 무효로 확정되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압류는 해제일까지 시효가 중단되지만 무효로 확정된 보상금 압류에는 중단 효력이 없다. 토지수용보상금 압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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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한 경우 5년, 무신고의 경우 7년,조세포탈등의 경우 10년이며 국세징수권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국세기본 - 199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묻는다. 부과제척기간과 기산일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국세징수권은 납세고지상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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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잘못 낸 세금을 환급할 수 있는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복에 의한 재결청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등의 필요한 처분외에는 부과취소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대상이 과세된 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부과취소나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에 따른 판결·결정이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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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특별부가세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1990년 귀속분 결산총회를 1991. 02. 13.에 개최하고 같은 날 결산승인을 결의 하였으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및 동 부속명세서를 자기 조정하여 1991. 02. 28.에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 - 1996.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된 특별부가세의 조세 소멸시효 완성시기를 물었다. 해당 특별부가세는 1996. 03. 16부터 조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회답에는 그 날짜 외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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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새로 취득한 재산에도 국세징수가 가능한가?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납세자가 취득한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세기본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납세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효 완성 전 취득한 새로운 재산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압류 시 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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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으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을 이유로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을 이유로 미과세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지만 시효가 중단됐다면 다르다. 공시송달 사유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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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 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국세기본 - 199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고지된 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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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 전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제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묻는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 해제 전에는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해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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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불능으로 부과철회하면 시효가 중단되나?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의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부과철회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세채권의 시효중단 효력도 없다. 해당 부과철회가 송달불능에 따른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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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후에도 법인세를 부과하는가? 법인세의 부가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해당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부과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만료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법인세 부과·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이후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손익 귀속시기와 거래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