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제2차납세자의 시효중단은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0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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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2차납세자의 시효중단은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미치지 않는다.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물었다. 그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미치지 않는다. 주된 납세자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2차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제2차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2차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 효력이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미치는지 여부.

회답

제2차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02 (<time datetime="1998-04-14">1998.04.14</time> 회신), "제2차납세자의 시효중단은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75)
원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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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