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잘못 낸 세금을 환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91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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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잘못 낸 세금을 환급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비과세대상이 과세된 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부과취소나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에 따른 판결·결정이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대상이 과세됐으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복에 의한 재결청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등의 필요한 처분외에는 부과취소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기 회신문 (징세46101-4884, 1993.11.17)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4884, 1993.11.17.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등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대상이 과세된 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부과취소 또는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므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2. 다만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등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면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유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으로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488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919 (<time datetime="1996-11-08">1996.11.08</time> 회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잘못 낸 세금을 환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69)
원 제목
비과세대상이 과세되어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부과취소 및 환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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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