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독촉 없이 한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07회신일 1997.03.3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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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촉 없이 한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31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지 물었다.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의 경우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독촉절차없이 한 압류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압류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회답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07 (1997.03.31 회신), "독촉 없이 한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18)
원 제목
독촉절차를 결여하고 행한 압류처분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