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950-219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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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척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고지된 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고지된 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 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동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고지 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므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해당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은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950-2198 (<time datetime="1995-07-28">1995.07.28</time> 회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31)
원 제목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고지된 후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