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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이자소득세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멸시효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세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소멸시효 기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의 소멸시효.
회답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의4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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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50 (1999.11.12 회신),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23)
- 원 제목
-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의 소멸시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