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후 생긴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694회신일 1998.09.2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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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8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이후 발생한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동산이나 유가증권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이후 발생한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압류의 유효한 존속이 소멸시효 중단의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후 국세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국세청 징세 46101-2609호의 문서로 ’98. 9. 21일 보내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46101-2609, 1998.09.21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회답

징세46101-2609, 1998.09.21.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609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94 (1998.09.28 회신), "압류 후 생긴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03)
원 제목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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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