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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과제척기간과 기산일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묻는다. 부과제척기간과 기산일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국세징수권은 납세고지상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한 경우 5년, 무신고의 경우 7년,조세포탈등의 경우 10년이며 국세징수권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그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을 참고하기 바라며
2.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에의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그 기산일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회답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을 참고한다.
2.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양도소득세는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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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 (<time datetime="1997-01-07">1997.01.07</time> 회신), "양도소득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04)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