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무효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6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효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압류는 해제일까지 시효가 중단되지만 무효로 확정된 보상금 압류에는 중단 효력이 없다.

판결로 압류처분이 무효로 확정되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압류는 해제일까지 시효가 중단되지만 무효로 확정된 보상금 압류에는 중단 효력이 없다. 토지수용보상금 압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인 농경지와 체납자 명의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이 압류된 경우다. 토지수용보상금 압류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질의요지

체납자 명의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농경지)의 압류는 유효하고 그 압류해제일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며

2. 체납자 명의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결에 따라 압류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압류와 관련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회답

1. 부동산인 농경지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고 그 압류해제일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2. 체납자 명의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0 (<time datetime="1997-02-04">1997.02.04</time> 회신), "무효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89)
원 제목
판결에 의해 압류처분이 무효로 확정시 압류관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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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