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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도시지역 편입 후 상속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 자경 감면대상 양도세액은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를 상속하여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계산된 양도소득에는 한도 내 감면이 가능하나 편입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통산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한 감면대상 농지라도 도시지역 편입 시 계산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시(광역시의 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로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감면 안 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의 소재 지역과 용도지역 편입 후 경과기간 및 시행령상 예외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해당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과 광역시에 있는 군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시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이상 지역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가 아니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고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시이상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 지역에 있고 지정된 용도지역 안의 농지여야 이 배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법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양도세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되지 않지만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지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도시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도시지역이나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또는 환지예정지에 있는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증여 농지의 감면은?
2002.1.1.이후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감면 범위와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으면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한다.

12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
양도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해 전액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
농지대토의 감면 적용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군 제외)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적용 제외 지역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하는 농지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양도 시 대토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6 주거지역 편입 후 발생한 소득도 감면되나?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일 이후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전액 감면된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은 과세하며 일정 상속농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시·도지사가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2002년 전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종전 규정을 따르나?
법시행(2002. 1. 1.) 당시 주거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면제는 종전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당시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농지의 감면 규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2002. 1. 1. 당시 이미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농지가 대상이다.

19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상업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양도하는 토지가 상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의 일정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 1. 1. 이후 상업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로 보나?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바과세 배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 지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한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농지 감면되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및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양도하는 토지가 2002년 1월 1일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의 군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불구하고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월 1일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소득은 동법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다섯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제외 요건은 인용된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26 위탁·대리경작도 8년 직접경작으로 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의 제외 농지와 위탁·대리경작의 자경 인정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본인이 아닌 위탁경영이나 타인의 대리경작은 8년 이상 직접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27 주거·상업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 대상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요건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편입 후 경과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감면 제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28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물었다. 질의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상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되지 않는다.

29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은 언제 배제되나?
8년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경작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배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0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 자경 감면을 적용하나?
8년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자경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라도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전제로 하므로 농지가 아니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1 편입 또는 환지 후 3년이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농지 외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자경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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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도시계획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결정내용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3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농지 외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배제하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편입 및 감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어떤 농지가 8년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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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를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7 도시지역 편입 후 환지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ㆍ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일정한 시에 있고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ㆍ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미경과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 농지 외의 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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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역 또는 환지예정지에 있는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대상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의 소재 지역과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감면이 배제되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의 자경농지 면제 배제 시점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용도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일정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1995년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1995년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또는 시(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양도한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지역 편입일 의미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역·지구·구역 등의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43 도시지역 편입 3년 뒤 자경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과 기준시가 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다.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대상에서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면제되지만,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일부 농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관세무서장이 편입된 일부 농지를 사실조사하여 면제 제외 및 과세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자경면제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일반 농지는 제외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된다. 동일한 사업인정고시일과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면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용도지역 편입 농지에도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는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대상과 용도지역 편입 농지의 예외를 물었다. 8년 이상 보유·거주·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에 면제가 적용된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개발사업 전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 시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 전에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개발사업 시행으로 편입되고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이 있었다면 3년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 대규모 개발사업 농지는 3년 제한에서 제외되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배제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면제되는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대상과 도시계획 용도지역 편입 농지의 배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용도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배제하고 구체적인 경작·자경·농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 감면을 받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의 지연에는 예외가 있지만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면제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