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증여 농지의 감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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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증여 농지의 감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 이후 편입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감면 범위와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으면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2002.1.1. 이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었다.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2002.1.1.이후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 별 첨 ”

정제 정리

질의

2002.1.1. 이후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감면 범위와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자경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지.

회답

2002.1.1. 이후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04 (<time datetime="2007-07-09">2007.07.09</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증여 농지의 감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58)
원 제목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농지대토 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