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경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5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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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도시계획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결정내용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하는 상황이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418<2004.04.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418, 2000.04.06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ㆍ지구ㆍ구역ㆍ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ㆍ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할 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418<2004.04.06>)을 참고한다.

※ 재산46014-418, 2000.04.06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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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580 (<time datetime="2003-04-08">2003.04.08</time> 회신), "자경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61)
원 제목
주거지역ㆍ상업 지역ㆍ공업 지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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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