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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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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면제되지만,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일부 농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면제되지만,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일부 농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관세무서장이 편입된 일부 농지를 사실조사하여 면제 제외 및 과세 여부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하는 농지 일부가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후 1년이 지난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ㆍ도시 계획법상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같이 양도하는 농지가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등으로 일부가 편입되어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편입된 일부 농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등으로 일부 편입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 계획법상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3. 양도하는 농지가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등으로 일부 편입되어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편입된 일부 농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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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98 (<time datetime="1999-11-08">1999.11.08</time> 회신), "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5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