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6회신일 2006.12.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6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1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도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적용 제외 지역에서 빠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의 감면 적용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군 제외)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7조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광역시의 군지역과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7조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광역시의 군지역과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6 (2006.12.21 회신),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95)
원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