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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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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5년에 양도한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년에 농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일 현재 일정한 도시지역에 있고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다.
질의요지
1995년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또는 시(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995년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5년에 양도한 도시지역 편입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5년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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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31 (<time datetime="2000-07-07">2000.07.07</time> 회신), "1995년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87)
- 원 제목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