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해 전액 감면한다.
2002년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해 전액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농지는 2002.1.1. 이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다만, 양도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을 포함)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1.1.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회답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양도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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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 (2007.01.19 회신),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22)
- 원 제목
-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