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회신일 2007.0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9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해 전액 감면한다.

2002년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해 전액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농지는 2002.1.1. 이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다만, 양도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을 포함)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1.1.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회답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양도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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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 (2007.01.19 회신),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22)
원 제목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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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