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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리경작도 8년 직접경작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자경농지 면제의 제외 농지와 위탁·대리경작의 자경 인정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본인이 아닌 위탁경영이나 타인의 대리경작은 8년 이상 직접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786,2000.06.28 및 재재산46014-35,1998.02.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786, 2000.06.28
※ 재재산46014-35, 1998.02.02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와 자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음.
질의회신문 재산46014-786(2000.06.28) 및 재재산46014-35(1998.02.02)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786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 재재산46014-35 위탁경영한 농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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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922 (<time datetime="2003-12-26">2003.12.26</time> 회신), "위탁·대리경작도 8년 직접경작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55)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및 자경여부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