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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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8년 자경농지 면제대상과 도시계획 용도지역 편입 농지의 배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용도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배제하고 구체적인 경작·자경·농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경작기간의 계산ㆍ자경여부ㆍ양도일현재 농지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농지 면제대상과 용도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적용 여부.

회답

면제규정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합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을 배제합니다.

경작기간, 자경 여부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 (<time datetime="1999-01-02">1999.01.02</time> 회신),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52)
원 제목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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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