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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8년 자경농지 면제대상과 도시계획 용도지역 편입 농지의 배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용도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배제하고 구체적인 경작·자경·농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경작기간의 계산ㆍ자경여부ㆍ양도일현재 농지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농지 면제대상과 용도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적용 여부.
회답
면제규정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합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을 배제합니다.
경작기간, 자경 여부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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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 (<time datetime="1999-01-02">1999.01.02</time> 회신),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52)
- 원 제목
-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