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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5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다시 증여받은 상속지분도 공동상속주택인가?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증여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 해당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받은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모두 증여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 합가 후 모친의 공동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인가?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한 후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취득시부터 공동 소유)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세대가 모친과 합가한 뒤 모친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뒤 모친이 보유 지분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모친의 지분 1/2을 세대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3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소수지분 2/9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추가 매입한 3/9에는 적용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지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➂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상속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인 甲의 거주기간과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도 1세대 1주택이 되는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일 이후 일반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취득한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뒤 취득한 일반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 등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주택을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최대 상속지분자이거나 동률자 중 거주자 또는 최연장자이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부모에게 재차 상속받은 지분은 어떻게 합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다른 상속인 지분을 추가 취득한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재차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지분은 합산하고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여부는 어머니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 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 1주택 보유자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동상속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령 §155③단서 및 각호(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시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두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 등이 아니면 이를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무허가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
상속받은 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상속주택 등을 포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유·거주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협의분할 전 지분은 정해진 상속지분 및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상속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현금을 받고 포기한 상속지분은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공동상속주택은 별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하고 추가 지분 취득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협의분할등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하며, 신청인이 소유자로 보이지 않으면 일반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대습상속인의 소수지분 주택도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받나?
대습상속인도 「민법」제1000조부터 제1005조 규정에 따른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에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습상속인도 법정상속인이므로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대 상속지분자에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동률이면 정해진 순서로 소유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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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민법」제1013조에 따른 협의분할에서 지분 포기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재차 상속한 공동주택 지분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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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차례로 상속받은 공동주택이 상속주택 특례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한다. 최대 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여부를 어머니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양도소득인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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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미등기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요?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보고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한다.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지분으로 판단하며 소유·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상속주택 지분이 바뀌면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바뀐 경우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며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 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주택은 누구 소유로 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 판결로 환원된 국가 명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직계존속(祖父) 소유의 재산이 국가명의로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증여받은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명의로 이전됐다가 판결로 환원된 토지 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지분은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지분은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법정상속지분 등에 따라 판단한다.

20 다른 상속인 지분을 재상속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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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지분자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동상속 소수지분 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해석사례 재산세과-144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2 공동상속주택 재건축 후 소유자는 어떻게 정하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상속개시 후 재건축된 경우 주택 수와 소유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상속 후 지분을 추가 취득해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유자를 정한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권리확정일이며 특정 인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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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 상속지분자는 예외이며, 미등기 상속주택의 지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누구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시행령이 정한 순서에 따른 사람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입주권이 되어도 제외되는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며 동률이면 거주자, 다시 동률이면 최연장자를 소유자로 본다. 이 판정방법은 공동상속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상속 당일 증여등기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증여등기한 경우 사실상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지분 상속등기 당일 특정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최초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등기 경위, 협의분할 가능성 및 재산권 행사 사실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 공동상속주택과 부수토지는 주택 수에 어떻게 반영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수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진 경우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 기준이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공동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최대지분 상속인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3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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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3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계산한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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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2008년 2월 22일 이후 양도분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최대지분자와 거주자·최연장자 순서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거주자, 거주자도 2인 이상이면 최연장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이전등기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과 부수토지 등기의 영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지분·거주 여부·연령 순으로 판단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그 소유자의 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만 이전등기한 경우 주택 소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상속지분이 바뀌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언제 기준으로 정하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 등으로 지분이 바뀐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기준을 물었다.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매매로 넘겨받은 공동상속지분도 상속농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로 넘겨받은 경우 상속농지인지 물었다.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매매로 이전받은 지분은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지분 확정·등기 후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조건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지분자는 제외하며,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시행령 각호의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최대 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거주자도 여럿이면 최연장자를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 공동상속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된다. 최대지분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순서에 따른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동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때 제외되는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지분자는 예외이며, 동률이면 거주자와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소유자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한다. 상속지분은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공동상속 소수지분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최대지분자나 최대지분자가 여럿일 때 정해진 순서로 소유자로 판정된 사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동일세대원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상속주택 또는 농어촌주택 소유자에 대한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증여로 지분이 커진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로 보나?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3인(A, B, C)이 공동으로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 B가 상속인 A의 상속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여 상속인 B와 C의 소유가 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주택 소유자 판정을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 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B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B가 A의 상속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B와 C의 공유가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상속 후 지분이 바뀌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도 바뀌는가?
상속개시일 후 증여 등으로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로 공동상속지분이 변동된 경우 소유자와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추가 취득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비과세와 중과세의 주택 수는 최대 상속지분자 또는 시행령상 순위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면 소유자를 언제 판정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다가구주택 포함)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며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거나 지분이 바뀐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기준을 묻는다. 신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며,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거주자도 여럿이면 최연장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 독립세대 가능자가 남아도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는가?
세대원 중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을 때 국외이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소·거소와 생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상속등기일에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상속자산인가?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및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자산을 상속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증여등기가 사실상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 수로 계산하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세대3주택 중과대상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서 누구의 소유로 계산하는지 묻는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시행령에 정한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매각 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매각 시 1세대 3주택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시행령 각호의 순서에 해당하는 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