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3회신일 2015.12.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17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하며, 신청인이 소유자로 보이지 않으면 일반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주택 협의분할등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하며, 신청인이 소유자로 보이지 않으면 일반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이고, 그중 신청인 외의 다른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다. 일반주택 양도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91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로서 그 2인 이상의 자 중 신청인 외 다른 상속인이 당해 공동상속주택(이하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신청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영 제155조 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허가 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의 거주 여부에 따른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소유자 판정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협의분할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2. 최대 상속지분자가 2인 이상이고 다른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하면 신청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4.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3 (2015.12.17 회신),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98)
원 제목
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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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