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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 최신 회답2010.01.26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1.26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10.01.26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4.22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 상속지분자는 예외이며 동률이면 시행령 각호의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2.0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2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상 주택 수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러한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10.1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70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소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그 판단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