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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 최신 회답2010.01.26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1.26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10.01.26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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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2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 상속지분자는 예외이며 동률이면 시행령 각호의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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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2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상 주택 수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러한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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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70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소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그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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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