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57회신일 2010.05.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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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07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누구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시행령이 정한 순서에 따른 사람의 소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일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의 주택 수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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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57 (2010.05.07 회신),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17)
원 제목
수개의 공동상속 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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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