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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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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2일 이후 양도분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2008년 2월 22일 이후 양도분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2008년 2월 2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2008년 2월 22일 이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누구로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3항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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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00 (2009.11.11 회신),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53)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