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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면 소유자를 언제 판정하나?
신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며,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거나 지분이 바뀐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기준을 묻는다. 신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며,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거주자도 여럿이면 최연장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이다.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상황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다가구주택 포함)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며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같은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연장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다가구주택 포함)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며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거나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면, 공동상속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그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거주하는 자도 2인 이상이면 최연장자가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택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며,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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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49 (2008.11.06 회신),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면 소유자를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83)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 등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