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6회신일 2013.02.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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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05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이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민법」제1013조에 따른 협의분할에서 지분 포기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하면서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 해당 상속인은 그 대가를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협의분할 과정에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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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3.02.05 회신), "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49)
원 제목
상속지분 협의분할시 지분포기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지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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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