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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한다.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한다. 상속지분은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할 필요가 생겼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소유자를 판정함
본문(원문)
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①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②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③최연장자)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
회답
해당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다음 순서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이 경우 상속지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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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87 (<time datetime="2009-04-01">2009.04.01</time> 회신),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76)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