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2. 최신 회답2009.09.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거주자, 거주자도 2인 이상이면 최연장자의 소유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4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거주자, 거주자도 2인 이상이면 최연장자의 소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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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46014-2136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때 다른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최대 지분자가 아닌 세대는 다른 1주택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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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