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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2. 최신 회답2009.09.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거주자, 거주자도 2인 이상이면 최연장자의 소유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4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거주자, 거주자도 2인 이상이면 최연장자의 소유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136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때 다른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최대 지분자가 아닌 세대는 다른 1주택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