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9회신일 2009.01.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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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일세대원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09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상속주택 또는 농어촌주택 소유자에 대한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 또는 같은조 제7항 제1호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104조제1항 제2호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주택 수 계산 방법.

회답

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의 소유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9 (2009.01.09 회신), "동일세대원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75)
원 제목
동일세대원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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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