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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지분이 커진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 양도 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B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주택 소유자 판정을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 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B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B가 A의 상속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B와 C의 공유가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나의 주택만 소유한 피상속인에게서 A, B, C가 그 주택을 공동상속받았다. 이후 B가 A의 상속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주택은 B와 C의 소유가 되었다.
질의요지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3인(A, B, C)이 공동으로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 B가 상속인 A의 상속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여 상속인 B와 C의 소유가 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B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3인(A, B, C)이 공동으로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 B가 상속인 A의 상속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여 상속인 B와 C의 소유가 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B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 B가 A의 상속지분 전부를 증여받은 뒤 B와 C가 소유한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누구를 소유자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B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2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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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81 (<time datetime="2008-12-31">2008.12.31</time> 회신), "증여로 지분이 커진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70)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