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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소수지분 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해석사례 재산세과-144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144호(2009.9.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해석사례 재산세과-144호(2009.9.7.)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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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52 (2010.08.13 회신), "공동상속 소수지분 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67)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