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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0.06.1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6.16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 상속지분자는 예외이며, 미등기 상속주택의 지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0.06.16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26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 상속지분자는 예외이며, 미등기 상속주택의 지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2.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0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12.2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4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에는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적용하며 질의 2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