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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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5건 · 7/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에 적용할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정해진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일시 환입된 준비금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이연법인세차대는 순자산의 자산·부채에 포함되나?
순자산 평가시 이연법인세부채는 확정된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평가에서 이연법인세차대의 자산·부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연법인세차대는 해당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 순자산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차감하나?
순자산가액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자산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 자산가액의 합계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다. 차감 대상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 이연법인세차대는 순자산의 자산·부채에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 포함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에서 이연법인세차대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연법인세차대는 해당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5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순손익에서 빼는가?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하는지 물었다. 수익 인식기준을 바꾸거나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시행령에 열거된 금액만 차가감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비상장주식 매매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전 후 6월(증여세는 3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한다. 제3시장 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상속 전후 6개월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상호출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법인이 서로 간에 최대주주로서 50%초과해 상대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상호주식 평가에 있어서 최대주주로 인한 할증평가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상호출자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의 보유주식도 별도로 그 지분에 따라 할증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 증여 전후 3개월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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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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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에 쓰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며, 준비금 환입액은 해당 연도에 안분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의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1 합병 전후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각각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에서 합병 전후 1주당 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병 전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합병 후 평가액은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312 비상장법인 합병의 증여의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 전 1주당 평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두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에서 증여의제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 전 두 법인의 주식가액 합계를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313 순자산가액 계산 때 보유주식도 할증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에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할증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투자유의종목 지정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불특정다수인 간에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6 이연법인세차와 대를 자산·부채에서 차감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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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순자산가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7 이연법인세차대는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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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이연법인세차(대)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연법인세차(대)는 해당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318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할증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주식 평가시에는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에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와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10% 이하 보유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가액의 시가 여부는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협회 등록 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협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하는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평가시 상속개시일이 등록신청서 제출일 직전6월부터 협회등록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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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신고 없이 협회에 등록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등록신청서 제출일 직전 6월부터 등록 전까지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공모가격은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가 제출하는 등록신청서 등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공사부담금 취득자산도 순자산가액에 넣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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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예금과 외화채권·채무는 순자산 평가 때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자산 중 예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화채권ㆍ채무의 가액은 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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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예금과 외화채권·채무 등 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예금은 예입총액과 미수이자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외화 항목은 기준·재정환율로 평가한다. 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로 차감하고 관련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3 비상장법인의 자산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의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쓰는 자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범위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324 어떤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특정법인이란 비상장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 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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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되거나 증여일 현재 휴ㆍ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이 해당한다. 협회등록법인은 제외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이 계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미확정 충당금도 순자산 부채에 포함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충당금을 부채에서 제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때 충당금을 부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은 충당금은 부채에서 제외한다. 순자산가액 계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확정 여부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26 증여 전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평가할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법인의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장부에 없는 분할인수 채무도 순자산에서 차감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이후에 인수할 채무액이, 산업합리화조치에 의거 인수할 총채무액을 20년간 분할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는 없고 주석에만 기재된 분할인수 채무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평가대상법인이 지급할 채무로 확인되면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금융기관의 부채잔액증명서나 담보설정 등으로 확인해야 하며 평가기준일 후의 약정지급이자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8 평가기준일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부동산과 기계장치 감정가액 및 이연법인세차와 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을 벗어나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 없는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 이연법인세차와 대도 자산·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증여의제상 특정법인의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되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이다. 협회등록법인은 제외되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부터 계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이연법인세차대는 순자산에서 차감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이연법인세차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자산과 부채에서 차감한다. 이 처리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당해 연도 결손만으로 특정법인이 되는가?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1999사업연도 중에 증여하는 경우, 당해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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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대주주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특정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이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증여받은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법인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2 채무면제익은 순자산 부채에서 차감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자전에 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채무면제익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한다. 증자 전 장기미지급금 중 채무면제익으로 계상되어 감소한 금액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 평가에 영업권을 넣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각 자산 중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도 같은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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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중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에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도 영업권의 가액을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순자산가액과 영업권 평가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334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동 비상장법인 주식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경우, 동 주식의 가액은 귀 질의의 경우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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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제시된 질의에서는 그 평가방법에 따른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335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언제 적용하는가?
합병 전 합병당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10%할증평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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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순자산가액과 대주주 이익 계산에서 최대주주 10% 할증평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할증평가하지만 대주주 이익 계산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인지와 계산 대상이 순자산가액인지 대주주 이익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36 비상장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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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액도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이면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37 3년 중 단기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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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비상장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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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가액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에 따른다.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 결손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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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충당을 위해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과세특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특정법인은 97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이 계속 있는 비상장법인이며 조세특례 사항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340 부의 법인 무이자 대여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부가 당해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일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주주인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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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들이 주주인 비상장법인에 일시 무이자로 대여할 때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른 일시 대여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사실상 무상 이전이면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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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은 제외한다. 평가가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시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소급 산정한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증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 소급 산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으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으나 증여일부터 3개월이 지나 소급 산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순손익가치 평가 규정이 근거다.

343 증여 전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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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된다. 증여일 전 3월보다 앞선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국외재산과 비상장법인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재지국이 다른 재산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적용하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법정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외부동산은 소재 국가의 상속세법·증여세법상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5 근저당 재산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아님)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주식 거래가액은 조건에 따라 시가가 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지정문화재 보유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계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상속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평가액에 지정문화재를 뺀 순자산 비율과 상속주식 수를 곱해 계산한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 부분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 정지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를 우선하며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시가와 같은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환산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의 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349 근저당 재산은 비상장법인 순자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시행령의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350 이월결손금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특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 전 96사업연도 및 9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면 98사업연도 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의 보전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법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증여의제 대상 특정법인인지 물었다. 96·9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98사업연도의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 전 두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