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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 정지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를 우선하며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등의 평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이하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②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53" alt="img159748053" >…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상장 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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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58 (1999.03.19 회신),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25)
- 원 제목
-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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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