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당해 연도 결손만으로 특정법인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해 연도 결손만으로 특정법인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된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이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아들이 대주주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특정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이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증여받은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법인이 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1999사업연도 중 부동산을 증여한다. 해당 법인은 비상장법인이고 1997사업연도부터의 이월결손금 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1999사업연도 중에 증여하는 경우, 당해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중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 상속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하여 특정법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하께서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1999사업연도중에 증여하는 경우, 당해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 상속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하여 특정법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범위.

회답

해당 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부터 계속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중 또는 폐업 상태이면 특정법인에 해당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38 (<time datetime="1999-09-06">1999.09.06</time> 회신), "당해 연도 결손만으로 특정법인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51)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