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확정 충당금도 순자산 부채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확정 충당금도 순자산 부채에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은 충당금은 부채에서 제외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때 충당금을 부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은 충당금은 부채에서 제외한다. 순자산가액 계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확정 여부가 기준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충당금을 부채에서 제외.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충당금을 부채에서 제외.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미확정 충당금의 부채 포함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충당금을 부채에서 제외.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83 (<time datetime="1999-12-10">1999.12.10</time> 회신), "미확정 충당금도 순자산 부채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98)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