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협회 등록 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5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회 등록 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이 등록신청서 제출일 직전 6월부터 등록 전까지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유가증권신고 없이 협회에 등록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등록신청서 제출일 직전 6월부터 등록 전까지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공모가격은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가 제출하는 등록신청서 등으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 ②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액공모계획서의 제출을 말한다)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않고 ○○협회에 등록한다. 상속개시일은 등록신청서 제출일 직전 6월부터 협회 등록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다.

질의요지

협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하는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평가시 상속개시일이 등록신청서 제출일 직전6월부터 협회등록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협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하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개시일이 등록신청서 제출일 직전 6월부터 ○○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공모가격”은 당해 주식의 발행회사, 주간사회사가 제출하는 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신고 없이 ○○협회에 등록하는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개시일이 등록신청서 제출일 직전 6월부터 ○○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이때 “○○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공모가격”은 해당 주식의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가 제출하는 등록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15 (<time datetime="2000-04-25">2000.04.25</time> 회신), "협회 등록 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65)
원 제목
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하는 비상장법인주식 평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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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