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부에 없는 분할인수 채무도 순자산에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9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에 없는 분할인수 채무도 순자산에서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대상법인이 지급할 채무로 확인되면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장부에는 없고 주석에만 기재된 분할인수 채무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평가대상법인이 지급할 채무로 확인되면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금융기관의 부채잔액증명서나 담보설정 등으로 확인해야 하며 평가기준일 후의 약정지급이자는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년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자진납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합리화조치에 따라 총채무액을 20년간 분할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했다. 평가기준일 이후 인수할 채무는 대차대조표의 부채에 계상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기재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이후에 인수할 채무액이, 산업합리화조치에 의거 인수할 총채무액을 20년간 분할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부채에는 계상하지 않고 주석사항으로만 기재하였으나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부채잔액증명서, 담보설정 등에 의하여 평가대상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약정지급이자는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귀사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후에 인수할 채무액이, 산업합리화조치에 의거 인수할 총채무액을 20년간 분할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부채에는 계상하지 않고 주석사항으로만 기재하였으나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부채잔액증명서, 담보설정 등에 의하여 평가대상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약정지급이자는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이후 인수할 분할인수 채무와 약정지급이자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1. 순자산가액은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2.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금융기관의 부채잔액증명서, 담보설정 등에 따라 평가대상법인이 지급할 것으로 확인되는 채무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3. 평가기준일 이후 기간에 대한 약정지급이자는 차감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982 (<time datetime="1999-11-17">1999.11.17</time> 회신), "장부에 없는 분할인수 채무도 순자산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69)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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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