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급 산정한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급 산정한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으나 증여일부터 3개월이 지나 소급 산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으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으나 증여일부터 3개월이 지나 소급 산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순손익가치 평가 규정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증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 소급 산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35 (<time datetime="1999-06-01">1999.06.01</time> 회신), "소급 산정한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40)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