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의 법인 무이자 대여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의 법인 무이자 대여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른 일시 대여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사실상 무상 이전이면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 자녀들이 주주인 비상장법인에 일시 무이자로 대여할 때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른 일시 대여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사실상 무상 이전이면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①제33조 내지 제41조의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金錢으로 換價할 수 있는 經濟的 이익 및 法律상 또는 사실상의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2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 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2.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4.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녀들은 비상장법인의 주주이고 부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부가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금전을 일시 무이자로 대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부가 당해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일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주주인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부가 당해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일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주주인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가 당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녀들이 주주인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부가 법인에 일시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할 때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른 일시 무이자 대여라면 주주인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이익 상당액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88 (<time datetime="1999-07-01">1999.07.01</time> 회신), "부의 법인 무이자 대여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22)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부가 당해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일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주주인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