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의제상 특정법인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809회신일 1999.10.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의제상 특정법인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9

특정법인은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되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이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되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이다. 협회등록법인은 제외되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부터 계속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ㆍ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ㆍ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범위.

회답

특정법인은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인 법인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809 (1999.10.09 회신), "증여의제상 특정법인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72)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