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 합병의 증여의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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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법인 합병의 증여의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두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에서 증여의제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 전 두 법인의 주식가액 합계를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비상장법인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였다. 이에 따라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법인의 현황에 따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두 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비상장법인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할 때 증여의제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각각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6-19">2000.06.19</time> 회신), "비상장법인 합병의 증여의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31)
원 제목
합병시의 증여의제 금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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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