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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32건 · 17/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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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연접주택과 합쳐 재건축하면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소유하던 1세대 1주택과 연접한 주택을 취득하여 모두 멸실하고 1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고 종전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과 연접주택을 멸실해 한 채로 재건축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면 종전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 토지까지 비과세된다. 그 범위는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802 소규모 주택 부수토지에 30% 세율이 적용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에 3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만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부부가 각각 소유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3 수용 후 잔존주택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ㆍ수용된 경우 잔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804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거주 기간, 보유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부수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다르면 각각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 공공사업에 수용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중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나 전부가 공공사업에 양도 또는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 재개발지구 편입 부수토지는 유휴토지인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수 토지 중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재개발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편입된 초과 부수토지는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7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그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토지는 과세되며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과 일정 범위 내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서 삼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양도·수용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거주하던 주택과 정해진 범위 안의 부수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 울타리 밖 공용도로 토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인가?
울타리 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다른 필지의 토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쓰이는 다른 필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연접 토지가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 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토지와 건물(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을 물었다. 그 토지는 비과세 주택의 부수토지는 아니지만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토지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자신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1 공동주택 지분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는?
각자 소유주택지분에 따른 부수 토지 중에서 그 소유지분주택지분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 소유주택지분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공동소유자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각 주택지분의 정착면적 5배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비과세 부수토지로 본다.

812 수용 후 남은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분리된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가운데 부분과 분리된 잔여 필지는 일정한 기간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잔여 필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마지막 필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 분할한 건축물 부수토지도 감면되나?
부수 토지 중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분할된 토지는 별도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 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부수토지를 분할해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는 별도 토지이므로 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분할 전 부수토지 기준으로 기준면적 이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14 혼인으로 별도 세대가 되면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3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815 연접한 다른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한울타리 안에 있고 사실상 1세대의 주거편의를 위하여 실제 사용되는 경우로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범위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연접한 다른 필지의 일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로 주거 편의를 위해 사용되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범위 이내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 주택 부수토지를 따로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별도 또는 지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별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한다. 분할양도에는 물리적으로 구분해 양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17 공공사업으로 일부 수용된 주택의 잔존분도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8 부수토지를 나눠 여러 명에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 토지를 양도일 이전에 2개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2인 이상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전에 분할하면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은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분할 형태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추어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비과세 요건을 갖춰 동시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상 비과세 요건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 주택 없는 분할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두 필지 위에 주택과 점포 등의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주택과 점포 중 주택이 없는 부분의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의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1 1세대 1주택이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일부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같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2 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823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부수 토지를 당해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4 재개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기산일은 재개발지구내의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 별도 취득하였으므로 부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3406, 1993.10.06이다.

825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도 분할해 일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6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과 1세대 1주택이 정착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70-424, 1993.02.23 회신문이다.

827 다른 세대가 토지와 주택을 나눠 소유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주이면 그렇지 않다. 다른 세대주가 소유한 토지는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828 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각각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 교부일이고, 부수토지는 건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건물 취득시기로 본다.

829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인가?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사람이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면 그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830 부수토지 일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소유자가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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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의 일부를 분할양도하면 공제 배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831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나대지로 보는가?
건축법상 허가ㆍ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의 정착면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는 나대지로 보며 한울타리내의 토지에 무허가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정착되어 있으면 일반건축물의 부수토지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무허가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있을 때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무허가건축물의 정착면적은 나대지로 보되 일반건축물 부수토지 범위에는 포함한다. 허가·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과 임시사용 목적의 일시적 건축물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32 수용 후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 등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등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당해 잔존주택 등을 양도 시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 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91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34 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및 미등기 양도자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부수토지는 건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승인 때는 해당 일자를 적용하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5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556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기존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836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토지가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기준면적 초과 여부와 공제 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37 재개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기산일은 재개발지구내의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 별도 취득하였으므로 부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재개발 후 아파트의 기간과 통산할 수 있다.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를 별도로 취득했다면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해당 기간을 계산한다.

838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 부수토지 세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세율을 물었다.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부수토지 양도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620(1991.08.27)을 참조하도록 했다.

839 재건축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은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통산 결과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840 한 필지의 두 주택도 각각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나?
동일 필지 위에 있는 2개의 주택이 소유가 특정되어 있고 부수토지의 경계가 명확하다면 등기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필지 위에 두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가 특정되고 부수토지 경계가 명확하면 등기와 달라도 실질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소유와 경계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841 2주택자의 잔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양도ㆍ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자는 1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1세대 2주택자에게는 과세된다.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했으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842 건물 없는 토지만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에 있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에 이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을 분할해 별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과정에서 건물 없는 부분의 토지만 분할해 별도로 양도한 경우이다.

843 한 울타리 안 여러 주택은 모두 비과세되나?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수필지와 여러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수필지도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정해진 범위 안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844 나대지 제외 여부는 언제의 현황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일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등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493, 1992.06.15이다.

845 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에는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846 주택 부수토지 취득 후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된다. 비과세의 핵심 조건은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이고 취득 후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다.

847 주택 철거 후 남은 토지 양도는 비과세인가?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별개의 토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라도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를 양도일 현재 판단한다.

848 1세대 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 양도에는 하나의 주택을 나누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849 주택 양도 후 남은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후 잔여 부수토지 양도시 나중 양도하는 잔여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뒤 남은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양도하는 잔여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잔여부수토지를 별도로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 1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수용되면 비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증빙서류를 지참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