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한 울타리 안 여러 주택은 모두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한 울타리 안 수필지와 여러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수필지도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정해진 범위 안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중 하나의 주택에서만 3년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95, 1992.03.10)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595, 1992.03.10
정제 정리
질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수필지와 여러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
회답
지번이 다른 수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더라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정해진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봅니다.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 중 하나에서만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595(1992.03.10)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95 한울타리 안 여러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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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16 (<time datetime="1993-08-10">1993.08.10</time> 회신), "한 울타리 안 여러 주택은 모두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59)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