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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부수토지는 건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및 미등기 양도자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부수토지는 건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승인 때는 해당 일자를 적용하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제121의2조에서 제16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2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법 제70조제7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2.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당해 자산이 같은령 제121조의 2규정에 의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는 자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의하는 것이고,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및 미등기 양도자산 판정방법.
회답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2.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3. 당해 자산이 같은령 제121조의 2규정에 의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는 자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의하는 것이고,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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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69 (1993.11.16 회신), "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07)
- 원 제목
- 신축건물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