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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토지는 과세되며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토지는 과세되며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유지분 방식의 분할 양도 여부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그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중 그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이 때에 공유지분으로 분할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3.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3. 양도소득세 계산은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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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26 (<time datetime="1994-08-13">1994.08.13</time> 회신),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38)
- 원 제목
-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