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지구 편입 부수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32회신일 1994.08.1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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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13

취득 후 편입된 초과 부수토지는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재개발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편입된 초과 부수토지는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중 시행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으로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수 토지 중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은 제외)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2. 또한, 귀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1세대 1주택의 초과 부수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중 시행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32 (1994.08.13 회신), "재개발지구 편입 부수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42)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수 토지가 유휴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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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