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각각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각각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 교부일이고, 부수토지는 건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 교부일이고, 부수토지는 건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건물 취득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신은 질의 내용이 종전 회신과 비슷하다고 보아 1992년 7월 16일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91, 1992.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791, 1992.07.16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91, 1992.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 재일01254-1791, 1992.07.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79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4 (<time datetime="1994-02-16">1994.02.16</time> 회신), "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각각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29)
원 제목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